환불·청약철회 정책
1. 기본 원칙
월하몽지경의 유료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관련 이용자보호 기준에 따라 청약철회와 환불을 처리합니다. 이 정책이 관계 법령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2. 일반 청약철회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경우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제한 사실과 관련 정보를 결제 전 또는 이용 개시 전에 알기 쉽게 고지합니다.
3.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서비스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초유 정기 멤버십
초유 멤버십은 결제 승인 직후 혜택이 시작됩니다. 정기결제 해지는 다음 결제 예정일부터 자동 갱신을 중단하며 이미 결제된 이용기간은 법정 환불 사유가 없는 한 종료일까지 유지됩니다. 현재 결제기간의 환불 여부는 법정 청약철회권, 실제 서비스 제공 개시 여부 및 이미 사용된 가분적 혜택의 범위를 확인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5. 개설권 및 개별 유료 서비스
아직 사용하지 않은 개설권 또는 이용권은 관계 법령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범위에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설 신청, 콘텐츠 제공 또는 참가권 사용 등 서비스 이용이 시작된 경우 제공이 개시된 부분과 미제공 부분을 구분하여 관계 법령과 상품 고지에 따라 처리합니다.
6. 회사 또는 운영자 사유의 중단
회사의 귀책으로 유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챌린지·모임이 취소되는 경우 이용자가 제공받지 못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개별 고지에 따라 환불 또는 대체 혜택을 제공합니다.
7. 환급 시점
적법한 청약철회 또는 환불 사유가 확정되면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디지털콘텐츠 또는 용역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은 원칙적으로 청약철회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카드사·결제대행사의 실제 승인취소 반영 시점은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신청 방법
마이페이지 → 1:1 문의 → 결제·환불에서 주문번호와 요청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결제 및 이용내역을 확인한 뒤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시행일: 2026년 9월 28일


